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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장·검사 ‘탄핵 폭주 열차’…추경호 “명백한 보복성 탄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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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오른쪽)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면서 탄핵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안은 발의 뒤 첫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면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헌장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회의록 공개 거부 등의 사유로 들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 주도로 최 원장에 대해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는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어야 탄핵을 인정하는데, 수사나 감사 부실만으로는 인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가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과거 권익위원장 재임시절 감사원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만큼 탄핵 동기가 의심된다는 말도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난 28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등을 감사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명백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탄핵안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탄핵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경우 조사가 제삼의 장소에서 이뤄진 점이나 당시 검사가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한 점 등에 대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비교했을 때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형평성을 잃었으며, 이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담길 전망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 전원이 지난 29일 단체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정혜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다”라고 지적했다.

더 퍼블릭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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