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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정치자금’ 징역 12년 구형 받은 김용, 심경 변화 가능성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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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벌금 3억8천만원, 7억9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재판부에 엄격한 형을 요청했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약 5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변론 과정에서 10여년 전의 구글 타임라인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유씨와 정씨에게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김용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미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정상참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의 사이가 예전같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과거 김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또 김 전 본부장 스스로 자신의 살길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입을 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성창경 정치평론가도 지난 2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용이 지금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김용이 받은 돈과 관련해) 이재명은 ‘그건 나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은 그건 전부 다 김용이 알아서 받아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김용은 적어도 정치자금 이것은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해 이 대표와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이 엇갈리는 만큼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재판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출처와 함께 누구의 지시로 돈을 받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유무죄는 물론 형량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둘 사이가 틀어질 수밖에 없고 김 전 본부장 입장이 새로운 사실들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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