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기간을 법적 기준인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데 대해 마포구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월 28일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 축소는 주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서울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지 않는 서울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범마포다자협의체와 지역 환경단체들도 서울시의 공람기간 축소를 규탄하며 공람 기간을 60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체는 “환경영향평가는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고수하는 것은 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는 마포구 주민들과 협의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나서 “주민 의견 무시, 서울시 불통 행정 규탄”, “공람기간 60일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범마포다자협의체는 기자회견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환경기후영향평가가 추가 검토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기준인 60일 이하로 공람기간을 설정한 것은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이라며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는 마포 범시민단체협의회, 학부모단체연합, 환경정의 등 다수의 단체가 연합하여 주민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울시는 공람기간 20일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과 협의체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체는 “서울시가 충분한 검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투명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며 서울시와 주민 간 갈등의 요소들이 서로의 입장차이를 줄이는가에 해결점이 보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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