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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공소기각’ 언급한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 선택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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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연합뉴스
▲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지난 19일 6차 공판에서 “공소기각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가 그동안 수차례 검찰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많고 특히 뉴스타파 기사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검찰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자 내놓은 발언이다. 여기서 ‘뉴스타파 기사’는 검찰이 허위라고 문제 삼는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를 토대로 한 뉴스타파 2022년 3월6일자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공소기각’을 언급한 이상 검찰은 현재 공소장을 유지한 채 재판에 임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그동안 공판을 매주 진행하다가 다음 공판(7차)을 3주 뒤인 12월10일로 충분한 기간을 두면서 재판장이 “검토 결과에 따라 12월10일 증거조사가 아닌 다른 것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도 검찰에 대한 경고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검찰의 대응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검찰, 다시 한번 공소장 변경할까?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는 다음 공판 직전에 공소장을 한 차례 더 변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이미 한 차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개시한 근거가 희박해졌는데 다시 한번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다.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측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부패범죄·경제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고 비판해왔다. 검찰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연관된 사건이라 검찰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신학림간 거액의 돈거래로 추정된다.   

지난 9월2일 진행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변경하면서 여러 대목이 삭제됐는데 그중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 은폐 목적 허위 ‘공산당 프레임’ 유포를 위한 ‘언론 작업’”이란 부분이 있다. 사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범죄인데 김만배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언론보도를 만들어냈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이번 명예훼손 사건이 경제·부패범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근거 중 하나다. 이 부분을 삭제했다는 건 대장동 비리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의 연결고리가 약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한상진 기자는 지난 28일 검찰의 불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주된 이유는 ‘윤석열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 특히 대장동 관련 얘기를 삭제하라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검찰이 그 부분을 받아들여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그러면서 모순이 발생했다”며 “대장동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건이기에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다고 했는데 (대장동 관련 얘기를 삭제한 것은) 그 자체로 이 사건이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경위사실’ 등 불필요한 내용이 많다고 수차례 지적해왔지만 검찰 입장에서 공소장 내용을 덜어내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뉴스타파 측에서 검찰의 수사 개시 자체가 위법하다며 수사 개시 범위를 두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장동 비리’에서 시작해 ‘이재명 후보’, ‘김만배-신학림’을 거쳐 ‘뉴스타파 보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 중 일부를 덜어내기 어려워졌다. 

두 번째 문제는 공소장을 한번 더 변경한다고 해서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세 번의 공판준비기일과 여섯 번의 공판, 특히 가장 최근인 6차 공판에서는 검찰에게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달라며 서증조사 시간을 줬음에도 재판부는 뉴스타파 보도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공소장은 서울중앙지검이 대대적인 수사인력을 동원해 3000명에 대한 통신조회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1년 넘게 수사한 결과물인데, 3주 만에 허위를 특정해내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 공소장에는 김만배·신학림의 돈거래가 뉴스타파 보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김만배가 허위 프레임을 설계했다면 그 내용을 신학림, 뉴스타파 기자들과 어떻게 공모했는지 일시, 장소, 방법, 내용 등을 특정했어야 한다. 이는 수사로 밝혔어야 하는 내용이기에 다음 공판까지 시간을 더 준다고 특정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뉴스타파.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과 뉴스타파. ⓒ연합뉴스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할까?

공소장 변경보다 가능성은 낮지만 검찰이 현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진행을 멈추고 해당 법관은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기피신청 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이범준 뉴스타파 객원기자는 지난 22일 칼럼 「법관 기피 신청은 불법 기소 자백이다」에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검찰이 다음 재판 전에 법관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며 “뉴스타파 보도에서 허위사실을 특정하는 대신, 재판 자체를 부정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일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격의 칼럼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다음 공판 때 허위사실 특정?

세 번째로 검찰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은 공소장을 변경하지는 않되 다음 공판기일에 이뤄질 서증조사에서 뉴스타파 보도의 허위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가 강하게 경고한 만큼 공소기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지다. 만약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중 몇 번째 문장이 허위이고 어떤 사실관계가 허위인지 특정한다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중 허위사실을 특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는 공소장 변경 없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는 김만배·신학림 대화 녹취에서 서로 상충하는 두 가지 내용, 즉 한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검사가 박영수 변호사 부탁으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봐줬다’는 취지의 김만배의 발언이 허위라는 주장(변경 전 공소장 46쪽)과 김만배는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주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뉴스타파가 녹음파일을 짜깁기해 ‘윤석열이 조우형을 봐줬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주장(변경 전 공소장 56쪽)이 공소장에 공존하고 있다.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도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있다. 김만배가 허위를 말했고 뉴스타파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할 것인지, 김만배는 사실을 말했는데 뉴스타파가 이를 조작해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할 것인지, 12월10일 7차 공판에서 내놓을 검찰의 입장이 궁금하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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