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갚지 않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만배씨는 홍선근 회장이 소유한 언론사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자 부국장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선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홍 회장에 대해 징역 6월과 1454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홍 회장은 김씨로부터 처와 아들 명의 계좌로 각각 25억 원씩 총 50억 원을 송금받고, 이후 김씨와 통화하면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언론사 임직원으로서 김씨로부터 청탁금지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 불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10월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50억 약속 그룹’ 명단 6명을 공개했다.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 50억 원 약속 리스트 중에는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리스트 중 한 명이 홍 회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8월7일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홍 회장이 2020년 1월 김만배 씨로부터 빌린 50억 원을 갚는 과정에서 약정이자 약 1454만 원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 회장 소유의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등은 홍 회장의 구형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들은 지난 8월7일 검찰이 홍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긴 소식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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