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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힘들다고 자식 죽이는 부모들…’비속 살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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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비속(卑屬, 낮을 비·이을 속) 살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행위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이러한 비극은 왜 지속해서 발생하는 걸까?

29일 정북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40대 A씨가 생활고를 이유로 12살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너무 힘들어 우발적으로 저질렀다. 나도 따라 죽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영아가 부모에 의해 숨졌다. 이 영아는 팔에 장애가 있었고 숨지기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산호조리원에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경찰은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한 결과 아이를 살해하려고 세운 정황을 확인해 30대 친모 B씨를 구속하고 친부는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지난 2022년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비속살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형은 자녀가 49건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했다.

경찰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는 그동안 친족 살인으로 집계해 별도의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자녀 살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은 없다.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관련된 유일한 죄명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아이를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영아살해죄’ 뿐이다. 하지만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존속살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자식이 부모를 살해)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반면에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래서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 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 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5건에 달하지만, 국회의 문턱에 걸려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하다.

이러한 자녀 살해의 감경 사유로는 극심한 가난으로 부양할 수 없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한 법안 등이 그 사례다. 어린 아동들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현저히 부족하고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아동을 살해한 부모에게 더 가중 처벌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가족 /사진=픽사베이
가족 /사진=픽사베이

전문가들은 부모에 대한 공경 등 인륜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가부장적 사상에서 자녀를 종속적 개념이나 소유물로 인식하는 유교 문화가 절대적인 것이 존속살해죄는 있지만 비속살해죄라는 죄목이 없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한 사람은 160명으로 연 평균 20여명에 달한다. 이중 32.5%가 경제 문제로 인해, 26.3%가 정신건강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2020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2019년 42건, 2020년 43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살해가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부모를 살해하는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의 비난 가능성 역시 그와 상응해 무거운 형을 지우는 게 맞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릇된 모성애와 부성애,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등으로 이러한 비극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 논의와 더불어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자녀 살해는 아동 복지 시설과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과 위기 가정에 대한 아동 보호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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