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아산형 미니트램(미래 모빌리티 교통체계) 정책 연구모임(연구회장 김미영)’은 28일 의회동 다목적회의실서 아산형 미니트랩 도입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아산형 미니트램(미래 모빌리티 교통체계) 정책 연구모임’은 미래형 모빌리티 자율주행 교통체계를 구축해 아산시 관내 대중교통 효율성 향상과 교통수단 기술 개발 서비스 마련 위해서다.
연구회 회장 김미영 의원을 비롯해 부회장 천철호 의원, 간사 김미성 의원, 김희영·홍성표·윤원준·홍순철·김은복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아산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주식회사엠에스경영컨설팅 박지현 이사의 최종 보고와 연구 결과에 대한 성과 공유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모임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국내 사례로 살펴본 아산형 미니트램 적용 방안 모색 ▲아산시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따른 미니트램 이용방안 ▲아산탕정2 도시개발계획지구 내 순환형 노선 제시 ▲아산형 미니트램 정책 도입 마련 학술대회 참여 등 아산형 미니트램 교통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노선 최적화를 위해 심도 있는 활동을 펼쳐왔다.
최종 결과 보고에서는 ▲아산형 미니트랩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 ▲자율주행 기술 규제 및 법적 개선 마련 ▲아산형 미니트램 조성방향 및 순환노선도 구축 ▲미니트램 조성기금 확보를 위한 지역 내 대기업 협력 등 아산형 미니트램 구축을 위한 방안을 도출했다.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아산형 미니트랩 도입 정책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산형 미니트램 도입이 지속 가능한 미래 주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원들은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선정된 천안시와 당진시를 본보기로 삼아 ‘미래형 자율주행 교통 체제인 ’아산형 미니트램에 정책 도입‘을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아산시도 자율주행 시범 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29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제정안은 △시장의 책무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피해방지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력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주한미군 기지와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요한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조례 발의했다.
홍순철 의원은 “‘아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통해 기지 주변 지역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 및 환경 모니터링 실시, 주변 지역 사회복지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주한미군 기지 운영 등으로 인한 지역 경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경제지원 및 피해 보상 방안 등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 및 주민 참여 기회 확대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적인 제도적 방안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불균형 해소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중요정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의원, 이춘호의원 공동발의)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9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윤원준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확충 건과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또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의원 대표발의, 윤원준의원 공동발의)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아산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동물놀이터 기준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 등이 있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아산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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