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2인체제에서 이루어진 KBS 신임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KBS 이사들이 KBS 감사를 선임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KBS 감사 지원자 7명 중 3명으로 면접지원자가 추려진 가운데, 3명의 지원자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27일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들을 대상으로 감사 후보자 선임 중단을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사들에게 “위법한 방통위 추천 이사 감사 선임 자격없다”, “알박기 감사 선임 즉각 중단하라”, “무자격 이사가 뽑은 부적격 감사 거부한다”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2인 방통위의 추천은 위법적이라 주장하며 임명된 KBS이사들이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이어 감사를 선임하는 것 역시 위법적이라 주장했다.
27일 KBS 이사회는 감사 지원자 7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정지환, 김대회, 김윤로 3명을 면접대상자로 압축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6일 성명을 통해 정지환, 김대회, 김윤로 감사 지원자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면서 동시에 감사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성명에서 정지환 전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설 최순실과 관련된 국정농단 보도를 막은 인물이고, 김대회 전 창원총국장은 보수 언론단체 대표이자 여권 홍보매체 미디어X 편집위원이며 윤석열 정권 비판언론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방심위 산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로 전 예산주간은 ‘임명동의제’의 무력화를 주장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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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사회와 서기석 이사장에게 “‘무자격’ 이사회는 감사 선임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길 바란다”며 “KBS본부는 위법적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 그 결정으로 인한 후속 사건들도 모두 위법, 불법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KBS 이사 11인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은 8월27일 방통위와 대통령실 상대로 차기 이사진 임명(추천) 취소 및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5인의 이사들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 무효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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