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4년 11월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인 업체 관계자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며, 우유 알레르기 성분을 미표시한 채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보관 중인 4.4톤의 제품을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1월 22일 현재, 여전히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SELTH 브랜드의 산양유 100% 제품을 즉시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3년 11월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4월 유전자 분석법을 통해 일부 산양유 제품에 우유가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024년 8월 27일에는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으며, 조치 대상 제품은 ㈜디딤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한 ‘산양유 단백분말’과 ㈜원네스팜이 제조한 ‘산양유 단백질100%’이다.
㈜디딤인터내셔널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게 우유(98.5%)와 산양유(1.5%)를 혼합한 저가의 유함유가공품 제조를 요청한 뒤, 이를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하여 국내에 36톤을 반입하였다.
이후 이 제품은 ㈜원네스팜에 위탁되어 완제품으로 생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유가 추가로 혼합되어 이윤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SELTH’라는 브랜드명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동일 용량의 산양유와 우유의 가격 차이는 19,300원으로, 한 통 판매 시 약 65%의 이윤을 더 취할 수 있었다. 이들은 실제로 약 41톤을 유통 및 판매하여 1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 결과, 현재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은 우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할 위험이 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유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유 알레르기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12개월 미만의 영아들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영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SELTH 산양유 100%’ 제품의 즉각적인 회수와 소비자 보상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성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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