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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톺아보기]‘대북송금’이화영 2심이 뒤집히기 어려운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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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더퍼블릭=최얼 기자]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2심 재판이 내달 19일로 미뤄진것과 관련, 서정욱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늦어진 것이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2심 재판 진행과정을 보더라도 크게 결과가 달라질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서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유튜브채널을 통해 “재판이 미뤄졌다고 보수진영에 불리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 전 부지사 2심 재판과정을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지난 결심공판에 등장한 하동혁 증인의 주장에 대한 모순점을 꼬집었다. 하 증인은 통일운동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여러 유튜브 및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등장해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제가 (2019년 7월에 열린 2차 국제대회 참석차) 필리핀에 갔는데,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굉장히 바빠서 자세한 이야기를 못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물었다. ‘리호남, 리철씨가 왔냐’ 물으니 ‘안왔다’ 하더라고요.”라는 증언을 하며 ‘리호남이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이화영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또 청각장애를 이유로 법원에서 제공한 헤드폰을 착용했으며, 검사의 질문이 잘 안들릴 수 있으니 이화영 변호인이 옆에서 메모를 써주면 그것을 읽고 답하게 해달라는 상식 밖의 요구를 했으나 재판장은 불허했다.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쌍방울 측으로부터 70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중 일부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반대심문을 통해 증인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증인이 리호남을 보지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사장에는 안왔고 행사에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리호남이 조용히 필리핀에 왔다면 증인이 알 수 있나”라며, 이 주장을 의미없게 만들었다.

또 검찰은 북한과 필리핀이 수교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수교국이 맞다”고 알려주며, 증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다. 아울러 초청자 명단에 없으니 리호남이 필리핀에 간 적이 없다는 주장과 리호남을 만나러 필리핀에 갔다는 증인의 의도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검찰은 심지어 ‘정치적 성향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주장을 비판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성남지청을 포위하자, 이재명을 구속하면 나라 망한다”,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 굥이 퇴진할때까지”는 등 증인의 글을 나열했다.

서정욱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2심재판에 대한 전망를 관측하고 있다( 유튜브채널= 서정욱 TV)
서정욱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2심재판에 대한 전망를 관측하고 있다( 유튜브채널= 서정욱 TV)

서 변호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지난 1심 재판과 이번 재판의 결정적인 차이가 증인 하동혁씨의 존재라고 전하면서 “하동혁 증인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고, 판사 세명 모두 원칙주의 판사들이기 때문에 19일 재판을 기다려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주 뒤로 연기됐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재판부가 선고 전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선고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와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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