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알파벳의 구글이 미국 항소법원에 앱 스토어 플레이를 개편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과 판사의 명령을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글은 27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첫 번째 세부 변론에서 재판 판사가 원고인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에 부당하게 혜택을 주는 법적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와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앱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의 항소심 서류에는 도나토 판사가 에픽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도나토 판사가 에픽이 배심원들에게 구글과 애플이 앱 배포 및 인앱 결제에서 경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에픽은 “구글의 이번 무가치한 항소는 만장일치 배심원 결정에 따르지 않으려는 절박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에픽은 2020년 구글이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에 접근하는 방법과 앱 내 거래에 대한 지불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이 후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배심원단에게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했다고 설득했다.
미 연방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배심원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구글에게 플레이 내에서 경쟁 앱 스토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사들이 플레이의 앱 카탈로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이 명령은 현재 검토가 보류 중이며 오는 2월 3일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중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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