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31일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신사법안’을, 이달 26일에는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이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문신 시술 행위 규제… “법체계와 현실 괴리 줄여야”
일명 ‘문신사법’이라 불리는 제정법안들은 2013년부터 발의돼왔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2건의 입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문신사나 반영구화장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문신업 등을 합법화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다만,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고 판결함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시술 방법의 특성상 신체에 불가피한 피부 손상을 유발하고, 감염의 위험성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하급심에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년)은 반영구화장에 대해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뤄졌고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행위성을 부정했다.
또한 헌법재판소(2007년)에서도 소수의견으로 문신행위와 관련해 “의료행위 중에서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가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해도 무방한 영역이 있다”고 법률에 흠결이 있음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모든 문신 시술행위를 범죄화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시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에게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부여함으로써 관련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되, 그에 따른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입법방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리서치 조사결과(2023)에 따르면 반영구 화장 문신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93%가, 영구 문신을 받은 사람 중에서는 91%가 의료인(의사)이 아닌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28%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거부감 없이 받아 들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도 이러한 국민적 인식을 파악하고 있는 듯하다. 2022년 8월 도입된 ‘규제심판회의’의 혁신과제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상현 의원은 “문신사와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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