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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건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대통령 임명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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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경
법무부 전경
/법무부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위헌 사유로 밝힌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한 여·야 간 충분한 토론이나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심지어 거대 야당이 본회의 직전 제출한 수정안도 여·야 간 토론이나 숙의 없이 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며 추가한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에 대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번 법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추었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를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연장자를 특별검사 내지 특별검사보로 임명 간주하는 규정을 둬 권력분립 원칙에 근거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도출됐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뿐만 아니라,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특검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중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해 수사하도록 해 여러 수사기관들의 이중수사뿐만 아니라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으로 인한 과잉수사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먼저 “특검은 특정사안에 대해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정해진 기한 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역대 특검법에서는 그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수사인원 155명, 수사기간 170일)은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수사인원 105명, 수사기간 120일)과 비교하더라도 수사기간이 50일이나 더 길고, 수사인력도 50명이나 더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들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 또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정치편향적인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러한 특별검사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은 곧 정치적 여론재판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특검으로 약 1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수사기간과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그 이상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Cap 2024-11-26 12-31-5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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