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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해외직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내달 6일까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직구 해외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시행한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면역력 강화, 기억력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한 제품 중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중점으로 검사한다. 의약품 성분 등 사용 여부 확인뿐 아니라,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에 대한 성분 분석 검사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발견되면 통관 과정에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됐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아젤라스틴 △에키네시아, 골든씰뿌리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 △바코파 △갈란타민 △시티콜린 △음양곽, 디인돌리메탄 △부프로피온 △센노사이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협업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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