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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 내달 11일 실시…野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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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차장검사와 엄 지청장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7월 2일 강·엄 검사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사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조사 후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개별적 근거는 언론 보도자료 외에는 없다”며 “탄핵소추는 헌법 및 벌률 위반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두 번의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지켜보면 실질적 내용에 대한 입증은 하나도 없이 결국은 정쟁으로 흘렀다”며 “좀 더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곽규택 의원은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각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라며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이 진행중인데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것은 재판에 개입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날 때까지 두 검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당연하게 절차를 미루는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 조사계획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승은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는 언론탄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고 수사하는 것마다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직무상 불법행위와 비위 사실이 중대한 검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엄희준 검사는 한명수 전 국무총리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실제 재판에서 위증을 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삼인성호라는 유행어를 만들 정도로 조작 수사를 과감하게 했던 검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검사 탄핵을 진행하면서 당사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법사위에서 끝까지 검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사 탄핵은 본회의에서 탄핵을 하지 않고 탄핵할지 말지, 사유가 있는지 법사위에서 조사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회부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검사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했고 지금 토론하고 있는 두 검사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로 12월 11일 청문회를 하려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법사위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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