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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사” 뉴스타파 기자들, ‘윤석열 명예훼손’ 검찰에 국가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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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명예훼손(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뉴스타파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의 수사권한을 벗어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해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지난해 9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검증 보도를 했던 언론인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14일 뉴스타파 사무실과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봉지욱 뉴스타파(전 JTBC)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6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7월8일 김 대표와 한 기자를, 8월13일에는 봉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피해자 윤석열)로 재판에 넘겼다. 봉 기자에겐 JTBC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검찰이 기소한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봉지욱 기자로, 이들은 검찰의 위법한 수사개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영장 없이 원고들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취득, 영장없이 한 기자의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원고별 2억원씩 총 6억원을 대한민국(법무부장관 박성재)을 상대로 청구한다.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직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의 수사와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9월14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옥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 직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검찰의 수사와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보면 가목에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목에선 경찰공무원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다목에선 가목과 나목의 범죄와 함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명예훼손·업무방해에 대해 수사 할 수 없는데 검찰이 검찰청법을 어겨 수사를 개시해 원고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의 실제 인정 범위는 이러한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지거나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 구체적인 판결이나 영장실무 등이 누적되면서 정립될 것”이라며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서로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6일 해당 수사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대검이 비공개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월 법원은 대검 예규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 손을 들어줬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항소했다. 

또 검찰은 법원이 허가한 영장 범위를 넘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는 2022년 3월6일자 김만배·신학림 대화를 기반으로 한 뉴스타파 기사와 2022년 2월21일자 JTBC 기사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해당 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봉 기자가 소유한 전자장치에 ‘김건희-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자료를 압수한 것이 대표 사례다. 검찰이 영장 범위, 압수대상과 방법의 제한을 위반해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해 보관했다면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다. 

▲ 검찰이 봉지욱 기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사진=뉴스타파
▲ 검찰이 봉지욱 기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 일부. 사진=뉴스타파

또 검찰이 한 기자의 노트북을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피의자 한상진이 그 명의로 개통하거나 보관·사용하거나 사용했던 휴대전화(유심칩 포함), 태블릿 PC 등 통신단말기, USB·외장하드 등 이동식 저장장치, 저장매체(CD, DVD 등)에 저장돼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해당 단말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속·확인할 수 있는 본건 관련 전자정보 포함)”라고 돼 있다. 

당초 검찰은 한 기자의 PC, 노트북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은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 뿐 아니라 한 기자 집에 있는 노트북 3대를 임의로 수거해 검찰이 준비한 장치를 이용해 노트북 내 이메일을 포함한 전자정보를 수색했다. 한 기자가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 검찰 측은 한 기자가 전 직장에서 쓰던 노트북까지 수색하려고 했지만 충전이 되지 않자 노트북을 분해해 하드디스크를 추출한 뒤 저장정보를 일일이 확인했다.

▲ 검찰이 지난해 9월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직장에서 쓰던 노트북이 충전이 되지 않자 노트북을 분해하는 장면. 사진=뉴스타파
▲ 검찰이 지난해 9월 한상진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전 직장에서 쓰던 노트북이 충전이 되지 않자 노트북을 분해하는 장면. 사진=뉴스타파

봉 기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없이 지문을 채취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일(지난해 9월14일) 봉 기자 자택을 찾아 10~15분 가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택 문을 막고 봉 기자가 자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했다고 한다. 또 검찰 측은 영장 없이 봉 기자의 지문을 채취해 휴대전화를 열었다. 봉 기자의 지문은 압수대상물이 아닌데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해 임의로 휴대전화를 연 것이다. 검찰 수사관은 그렇게 봉 기자 휴대전화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출했고 관련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 봉 기자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개봉·봉인·재봉인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법 수사에 가담한 것으로 지목받는 검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부당한 수사로 규정하고 탄핵을 추진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통과했다. 강 검사는 지난 7월7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기편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형사사법시스템을 개악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 보호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한 이건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검사는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이후인 지난 2022년 5월 검찰 내부망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얼어 죽더라도 곁불을 쬐지 않아야 하고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 검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에 더하여 결국 이겨내신 ‘조선제일검’ 모습은 후배들에게 든든한 선례가 됐다”고 쓴 인물이다. 

뉴스타파 기자들은 국가배상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1층에서 진행하고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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