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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 ‘징역 13년’ 받자마자 아빠도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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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 '징역 13년' 받자마자 아빠도 '징역 추가'
‘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 ‘징역 13년’ 받자마자 아빠도 ‘징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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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 '징역 13년' 받자마자 아빠도 '징역 추가'
‘그 아빠에 그 딸’…전청조 ‘징역 13년’ 받자마자 아빠도 ‘징역 추가’
사진 제공 = 천안서북경찰서

펜싱 금메달리스트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전청조씨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연달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전청조씨의 부친 전창수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1월 24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에서 A씨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9500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전에는 여수의 한 고춧가루 공장 주인에게 “삼겹살 가게를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1000만원을 빌린 뒤 떼먹기도 했다.

이같은 범행은 전씨가 16억원 상당의 거액을 사기 치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지인에게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출자하라”고 속여 6차례에 걸쳐 모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 결국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벌이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3시 2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훔쳤다 붙잡혔다. 이 사건은 전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까지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징역 8개월이 추가된 것이다. 장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남씨에게 선물한 벤틀리 승용차를 몰수했다. 피해자에게 11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가석방되자마자 혼인을 빙자해 사기를 또 저질렀다.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유명 오너의 혼외자라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반 사기와 달리 유명인 사칭, 허위 경호 인력 동원, 성별 가장, 자발적 언론 노출 등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탓하지만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청조는 지난해 3~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를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27억 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직전에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서 3억 5800만원을 뜯어냈다. 총 30억 7800만원이다.

전청조씨는 남성으로 위장해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와 재혼할 것처럼 행세했으나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남씨는 지난해 8월 재벌 3세 출신이라며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었다.

이 과정에서 전청조는 지난해 8월 남씨의 중학생 조카 B군을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렸고, B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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