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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권한 없는’ 지자체 가상자산 강제 매각…“체납자가 싫다면 손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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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가상자산 강제 몰수·매각 제도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오전 수원시청 징수과 소속 한 공무원이 거래소 접속이 거부되는 PC 화면을 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 지방자치단체의 가상자산 강제 몰수·매각 제도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오전 수원시청 징수과 소속 한 공무원이 거래소 접속이 거부되는 PC 화면을 보고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가상자산을 팔아 체납액을 내라고요? 지금 제 투자금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싫은데요”

수원시 징수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실제 체납자에게 들은 말이다. 40대 체납자 A씨는 지난 4월 약 2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시로부터 가상자산 압류 처분을 받았다. 시가 조회 시스템으로 조사한 결과, A씨는 총 2개 거래소에 약 1700만원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만 팔아도 밀린 세금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셈이다.

압류 이후 담당자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를 통한 납부를 권고했으나, 돌아온 답은 다소 황당했다. 투자 원금보다 80%가량 하락해 싫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A씨는 납부는커녕 연락까지 두절 된 상태다.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한 규모는 약 4억6700만원. 체납자는 88명이 있다. 이 가운데 51명에게 1억1800만원이 회수됐다.

모두 공무원들이 어렵사리 가져온 세금이다. 수원시를 비롯한 31개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체납자와 일일이 접촉해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을 써왔다. 체납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팔게 하거나, 다른 현금을 내놓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동의라도 얻어야 거래소가 매각을 대행해줄 수 있다. 그러나 A씨처럼 ‘버티기식’으로 나오는 악성 체납자는 달리 손 쓸 방법이 없다.

현재 체납자 가상자산을 강제로 지자체가 가져와 직접 매각하는 방안을 담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이 시행 3년 동안 사용 성과가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지역 31개 시·군에서 도입 사례가 ‘0건’이라는 사실이 인천일보 보도로 알려진 상황이다.

「인천일보 11월 25·26일자 1면 법 있어도…체납자 코인 매각 못 하는 지자체」

26일 오전 10시쯤, 인천일보 취재진은 수원시 협조를 받아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해봤다. 공무원들은 우선 거래소와 연동된 계좌를 만드는 것부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시 내부에서 실명계좌 추가 발급에 대해 검토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때문에 기본 협의만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훈령 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좌를 원칙적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도록 하고, 회계부서가 ‘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는 내용이 있다.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해야 추가 개설할 수 있다. 국내에선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발급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이 부분도 은행 측과 협의로 풀어가야 한다.

시는 가상자산 계좌를 만들었다고 해도 매각을 하는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또 있을 것으로 봤다. 변동성이 큰 탓에 공직자가 마치 ‘총대’와 같은 부담을 안고 매각에 나서야 해서다. 보안 체계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공무원 PC로 거래소에 접속하니 화면에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뜬 채 접속되지 않았다. 결국, 개인 PC와 별도의 인터넷 회선이 있어야 매각 업무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어려운 게 많아 답답하다”며 “미국 대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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