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문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이 최종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도 일부 바뀐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은 경우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에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필기시험 총점이 같으면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인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수험생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일반행정 직류는 행정법총론이나 행정학개론, 일반기계 직류는 기계일반, 기계설계 등 전문과목이 여기에 해당된다.
인사처는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단순한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키로 함에 따라 직무 역량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같이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PSAT 성적증명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PSAT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이 일부 변경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경채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새로 추가한다.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된다.
다만,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가 공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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