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들이 가입해 있는 7개 공무원노조와 인사혁신처가 54개 조 97개 안건을 놓고 본격적인 행정부 교섭을 시작한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국공노)을 주축으로 한 ‘행정부교섭대표단’은 29일 인사혁신처와 ‘2023 행정부교섭’ 예비교섭 체결식을 가졌다.
행정부교섭대표단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행정부 교섭을 진행하던 국공노와 전국공무원노조,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등 7개 노조가 8개월간의 창구단일화 협의를 통해 지난 6월 출범했다.
이후 개별적으로 행정부 교섭을 진행하던 국공노 등 7개 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창구단일화 회의를 거쳐 행정부교섭대표단을 구성했고, 지난 7월 11일 이들이 마련한 단일 교섭안을 인사처에 제출했다.
앞서 국공노는 2018 행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인 2023년 10월 인사처에 2023년 행정부 교섭을 요구했으나 행정부교섭대표단이 출범함에 따라 단일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당초 교섭대표단은 76개 조 174건의 안건을 인사처에 제시했으나 양측이 협의를 통해 54개 조 97건으로 압축했다.
이는 당초 요구안 중 △올해 체결된 2020 정부교섭 후속조치와 △지부단위 교섭 대상 △정부 측이 주장하는 비교섭항목 등을 제외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국공노가 요구한 △주4일 근무제 도입 △국가직공제회 설립 △비연고지 근무자 지원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 △장기재직휴가제도 시행 △소방공무원·조교·시간선택제 공무원 처우개선 등은 교섭의 주요 의제로 유지했다.
이 가운데 타임오프제 논의의 경우 이미 경사노위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서 세부 규정이 정해진 상태여서 논의의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공노는 “창구단일화와 의제조정에 1년 넘게 시간이 소요됐지만, 교섭 참여 7개 노조와 노사가 합의를 통해 이뤄낸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질적 교섭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를 통해 국가직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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