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프론텍(이하 ‘프론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프론텍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 7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지연이자 1187만 8869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라 부당 감액분에 연 1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결과다.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LOCK NUT)와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매월 3.85%의 금액을 감액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총 1억 1686만 3460원의 금액이 부당하게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론텍은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으며, 이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 납품기한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후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제조위탁 관련 내용이 결여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원사업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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