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내 출산시 남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출산 후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 자녀돌봄휴가에 적용하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임신기간 여성보건휴가가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이 변경되고, 해달 1일씩 쓸 수 있던 것을 10일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부여되는 특별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에 10일 이상의 특별휴가일수를 부여했다.
유산·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를 받거나 회복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부여받을 수 있는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총 10일의 범위에서 산모 및 태아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임신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서는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화되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하는 다자녀 가산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 2일만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해야 했던 것도 앞으로는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90일 안에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허위 출장이나 여비 부당 수령 등을 근절하기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등 조치하고, 3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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