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2주 정도 지난 2022년 11월 15일께 당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 보낸 지령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았다.
이메일에는 “특대형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한다”는 내용이 씌어있었다.
A씨가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고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지난 6일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1심 법원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법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모인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특히 간첩 의혹 사건은 피고인 측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하면서 증거가 조작되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효력이 유무죄를 가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239쪽에 이르는 1심 판결문 중 약 30쪽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증거에는 각종 내밀한 자료가 담겼다. 2017년부터 A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이 포함됐고, 2018년부터 공작원 등과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스마트폰에서 포렌식으로 선별한 파일도 담겼다.
재판부는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거나,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을 뿐 아니라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렀다.
지난해 8월 28일 공판에서는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와 A씨의 SD카드에 은닉된 프로그램을 법정에서 직접 구동하기도 했다.
A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석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7일 자 지령문이 해독됐다.
이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고,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보고 간첩죄를 인정했다.
A씨는 수시로 공작 진행 상황을 북한에 보고하고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모든 것을 다 바쳐나갈 것” 등을 언급하며 보낸 ‘충성맹세’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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