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오두환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직원 2명은 안전장치(인터록) 불량으로 손 등을 방사선에 피폭돼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로 해제하고, 정비작업자의 피폭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피폭 재해자 A씨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작업자 보호를 위한 장비나 위험발생 알람 장치가 전혀 구비되지 않았고, 이렇게 위험한 방사선 설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도 방사선 장비 취급에 대한 교육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며 “방사선 장비에 대한 환경안전 측면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삼성전자가 방사선 발생장치 정비작업의 위험성 평가와 그에 따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판달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한종희 부회장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태양 삼성전자 안전보건최고책임자(부사장)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최종책임자가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다.
중대채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번 주에 시작한다고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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