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40대 남성 김 모 씨가 스토킹·무고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2-2형사부는 스토킹·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지난 15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인다”라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본인의 아들인 A군이 손 감독으로부터 수시로 심한 욕설을 들었으며 목덜미를 붙잡힌 채 밀쳐졌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손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손흥민 선수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만데, 돈이 아까운 것이냐’는 취지로 손 감독에게 합의금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SON축구아카데미 관계자는 “아카데미 측이 김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별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도박 혐의로 본인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지인 B씨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을 벌인 뒤 “B씨에게 계좌이체 등 방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한 혐의(무고)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 2021년 11월~2022년 6월 103회에 걸쳐 “없는 얘기 지어내서 사람 깐족거리지 마라”, “경찰 조사나 잘 받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벌받으시라. 죄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으시겠다” 등 SNS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해 온 혐의도 받는다.
이런 이유로 김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예방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 등을 도달하게 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무고,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김 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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