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0억 원까지 대폭 삭감된 연합뉴스 지원 예산을 254억여 원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여당이 합의하고 정부 측도 증액 규모를 함께 논의해 최종 예산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황대일 사장이 취임한 뒤의 일이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예비심사보고서에서 “‘국가기간통신사 지원’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속적인 공적기능 수행 및 뉴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인식 하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4억 43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합뉴스 예산안을 올해와 같은 50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2023년 예산인 278억6000억 원에서 올해 82%(228억6000억 원)을 삭감한 액수를 내년 안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취재에 따르면 상임위 의결 전날인 18일 문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문체부 측과 논의 자리를 가졌다.
앞서 예산소위에선 여당(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을 지난 2022년 328억여 원 수준으로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다. 야당에선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023년 예산인 278억여 원 수준으로 증액 요구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소위에서 문체부가 204억4300만 원을 증액한 254억4300만 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안의 5.1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수정안인 254억4300만 원은 황대일 사장이 요구한 예산 319억7100만 원 가운데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남북한 및 재외동포 △뉴스통신진흥 사업 항목 증액을 받아들이고, 지역뉴스 서비스는 요구액 절반을 받아들인 결과다. 문체부 측은 대외 뉴스통신 예산 요구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은 황대일 사장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연합뉴스 공적 책무 연장선으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 우선 고용 축소 정책 재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황 사장이 과거(2017~2018년) 박노황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피케팅 등을 주도한 이주영 전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 등 여러 내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황 사장은 전 지부장 고소 문제는 ‘바빠서 취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고, 비정규직 우선 해지 정책에 대해선 ‘계약 만료 후 충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에도 문체위는 연합뉴스 지원 예산을 250억740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의결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의결이 이뤄졌다. 실제 예산은 정부안인 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야당 의원들의 증액 요구에 “미디어 환경이 변했다. 국가기간통신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랬더 유인촌 장관이 올해에는 지난 11일 연합뉴스 예산을 기준 없이 대폭 삭감했다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충 그래도 재정당국하고 협의도 했다”며 “위원님들이 증액을 하시면 어느 정도 받아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대충 내부적 합의는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나 예결위 해서 하여간 어느 정도 증액하면 충분히 잘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같이 정부와 여당 입장이 1년여 만에 바뀐 배경으로 일각에선 최근 사장 교체를 거론한다. 황대일 사장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에서의 첫 연합뉴스 사장으로 취임했다. 연합뉴스 대주주이자 경영감독기구 뉴스통신진흥회 여권 위원들의 몰표로 내정된 황 사장은 취임사에서 연합뉴스의 최근 역사가 “탈선과 위선으로 점철된 흑역사”라며 “연합뉴스판 징비록을 작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당시 연합뉴스 콘텐츠총괄본부장을 지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도 국회 사무처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뉴스통신사의 정보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뉴스통신서비스 구독예산을 18억5300만 원 증액안 예산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세부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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