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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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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난 1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삼성그룹이 대주주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고 이를 위해 회계부정 및 주주를 속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증거 2000개 내민 檢, 2심도 ‘이재용 5년형’ 구형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실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올 2월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의 논리를 깨기 위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해 유죄 입증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에 대해 일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추가했다. 행정법원은 올 8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판단해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2월 이 회장 사건 1심 재판부가 해당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를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다.

검찰은 이날 최종 변론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합병 강행을 위해 허위 정보를 공표하고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등 각종 부정 거래 행위가 수반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했다는 것이다.

이어 “피고인은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했다”며 “이 사건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이며 경제 주주 간의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의 헌법적 가치”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양 사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승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에 대한 근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사업적 시너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합병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검토 문건은 합병 배경이 급조된 것이었고 합병 시너지 등 내용조차 형식적이며 피상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점도 재강조했다. 검찰은 “양 사 합병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투자자들이 (부정한 점을) 그대로 인지했다면 불리한 비율에 이뤄지는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용 승계를 위해 거짓과 부정이 동원돼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에 이르게 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 전가한 것이 범행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내년 1월께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2020년 9월 1일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3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의 필요성 및 비율이 부당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합병 과정에서 부당 행위 입증이 불가하고 합병 자체가 단순히 기업 승계를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의 피해를 전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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