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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온 김 부장판사는 현재 형사합의 33부에서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주요 재판을 맡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총선 등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불출석해 검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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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사건을 담당한 적이 다수 있다.
지난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불법으로 비밀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올해 7월에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가 나온 것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대답하던 시기에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을 보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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