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가운데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판결 이후 이 대표의 표정 변화가 눈길을 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한 이 대표의 표정은 밝았다.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대표는 40여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섰다.
약 1시간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가 다시 법정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담담하고 차분한, 기쁨의 기색이 거의 비치지 않는 표정으로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차에 타 자리를 떠났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요청한 내용이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반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만약 이날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됐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졌을 상황. 그러나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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