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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대납 전액, 양도차익 포함… 국세청 ‘손피거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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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면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횡행하던 양도세 대납을 재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경고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모두를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을 재해석했다. 기존에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을 기존 1회분먄 양도가액에서 합산해 왔다.

예를 들어, 12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17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5억원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한 약 4억9800만원의 과세표준이 발생한다. 세율 66%(양도세+지방세)를 적용하면 3억2800만원이 세금으로 나온다.

만약 손피거래를 약정해 양도세를 대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1회분 3억2800만원이 거래금액에 합산돼 양도차익이 8억2800만원이 된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8억2600만원이 되고, 양도세(지방세 포함)는 5억4500만원으로 세금 규모가 2억1700만원 늘어난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양도소득세 대납과 관련한 해석을 최근 변경했다. /국세청 제공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양도소득세 대납과 관련한 해석을 최근 변경했다. /국세청 제공

만약 2차분까지 대납할 경우, 양도차익은 10억4500만원이 된다. 양도세는 6억88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서 발생한 양도세까지 대납할 경우 양도차익은 14억6600만원, 과세표준은 14억6300만원, 양도세는 9억6600만원까지 불어난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피거래를 하면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이어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세액의 40%) 부과, 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강조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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