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제휴사 및 카드사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다’는 약관이 자의적이기에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시정돼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25일 이를 포함한 7개 유형의 여신업계 불공정 약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신회사·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엔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 여신업계 약관을 바로잡았다.
이번에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7개 유형, 45개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제휴사 및 OO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제한·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지적됐다. 이는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항으로 꼽혔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도 일부 여신사는 ‘1년 이상 제공 시’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해 뒀는데, 이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부가서비스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수익성 저하 등 이유로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하지만, 최초 제정 법령에 따라 약관을 그대로 둔 것이다.
‘기한이익 상실’(고객의 할부나 여러 가지 카드 사용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일시불로 대금을 회수 받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여신사는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사유로 들었는데, 공정위는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고객 신용이나 담보 가치가 악화해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가압류·가처분은 임시 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이런 경우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도 문제시됐다.
이밖에 ▲고객의 이의제기를 제한하는 조항 ▲부적절한 개별 통지 조항 ▲추상적·포괄적 계약 해지 조항 ▲고객의 작위·부작위에 대한 의사표시 간주 조항 ▲리스물건이 멸실돼도 고객이 리스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 등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지적한 불공정 약관들은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이후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걸린다. 공정위는 “조만간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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