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인도의 아다니 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4일(현지시간) SEC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인도 억만장자 가우탐 아다니에 미국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SEC는 “아다니 회사를 돕기 위해 수억 달러의 뇌물을 수수하고, 7억5천만 달러의 채권 공여와 관련해 회사의 뇌물금지 원칙과 법률 준수 여부를 허위로 홍보했다”며 아다니 그룹의 대표와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를 고소했다.
아다니는 지난 수요일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환장에 21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SEC의 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금전적 제재와 아다니스가 상장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방 검찰은 가우탐과 사가르 아다니가 전력 공급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2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사기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당국은 아다니와 사가르를 포함한 7명의 피고인이 인도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로 합의해 20년 동안 2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는 계약을 따내고 인도 최대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다니 그룹은 범죄 혐의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최고 재무책임자 주게신더 싱은 “이번 기소가 사업의 약 10%를 차지하는 아다니 그린 에너지의 한 계약과 관련이 있으며, 대기업의 다른 어떤 기업도 위법 행위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위기는 아다니에 두 번째로 닥친 위기이다. 수십억 달러의 시장 가치가 사라졌고, 케냐 대통령이 아다니 그룹과의 대규모 공항 프로젝트를 취소하면서 그 여파는 즉시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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