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을 켠 응급차와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신고 결과가 궁금한 응급차’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사이렌을 켠 응급차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하게 끼어들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응급차가 멈춰 서 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리자 응급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인다.
논란의 핵심은 응급차 운전자가 응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서 내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였다는 점이다.
A씨는 “일단 배달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으로 신고 넣었고 응급차는 화난다고 내려서 싸울 여유 있는데 응급 상황이 맞을까 의문이 들어 같이 신호위반으로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타고 있었다면 소명자료가 있으니 처벌 대상이 아닐 테고 혼자 사이렌을 켜고 달린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위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구급차를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에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도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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