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 이슈로 갈등을 빚었던 동덕여대가 현재 래커 칠과 기물 파손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학 측이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채널A 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학 측은 교내에 설치된 CCTV 300여 개를 분석해서 책임자를 가려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점거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확인하고, 기물 파손에 가담한 학생을 특정하기 위해 교내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매체는 “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학교 측은 지난 11일 시작된 남녀공학 전환 논의 반대 시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동덕여대에는 300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학 측은 사태가 벌어진 기간 동안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래커 칠 등이 이뤄졌을 당시 상황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덕여대 측은 “재산 침해에 대해선 민사 소송, 수업 방해에 대해선 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매체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동덕여대는 2018년 알몸남이 학교를 침입한 사건을 계기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약 300대의 CCTV를 학교에 설치했다. 이 CCTV는 인공지능 기술로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 및 추적해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래커 칠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물손괴 등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시위에 참여했고, CCTV 등을 통해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일 것이므로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설을 두고 점거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서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대표는 점거 농성 시위대가 “학교 시설물을 파괴하고 취업박람회장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재산상 피해를 끼치고 타인의 소중한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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