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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식]AI 활용 장기간 자리잡은 텐트와 캠핑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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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천안시는 내년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장박(장기 숙박)을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야영.취사 금지구역 및 지능형 폐쇄회로 설치 예정지(사진=천안시).
야영.취사 금지구역 및 지능형 폐쇄회로 설치 예정지(사진=천안시).

천안시는 광덕면 대덕리 일원 대덕친수지구에 총 3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협력해 주 3박을 초과하는 취사와 야영시설 설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도입은 풍서천 내 조성된 대덕친수지구 내에서 3박을 초과하는 장박·알박기 민원 해결과 쓰레기 무단 투기,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그동안 시는 알박기 차량, 장기 방치 차량 등으로 인한 민원에 따라 단속을 시행했으나, 출입 시간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동탐지시스템은 한국기술교육대학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프로그램과 연계된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트레일러, 캠핑카, 텐트 등을 자동 인식하고 인공지능(AI) 영상분석으로 3박 초과 이용 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된다. 정확한 출입 시간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해 단속 근거로 활용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환경 보호, 건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풍서천 2.3km 구간을 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친수지구 조성 목적과 다양한 시민의 이용을 고려해 대덕친수지구(700m)·보산원리(80m) 일부 구간에서는 주 3박 이하의 취사행위와 야영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천안시는 앞으로 불법 장박 등의 효율적인 단속뿐만 아니라 하천 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 협력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천안시,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수상 모습(사진=천안시).
행안부 장관상 수상 모습(사진=천안시).

천안시는 ‘2024년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접수된 우수사례 53건 중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된 8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천안시는 ‘마음소리로 배우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을 우수사례로 제출해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마음소리로 배우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은 ‘장애’, ‘다문화’라는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나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청각장애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문한국어 강사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 다문화가족에게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체험 등도 지원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의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일정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사진=천안시).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 오후 4시30분 시청 대회의실서 열리는 2024 흥타령춤축제 평가보고회 및 유공자 시상에 참석한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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