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중대 판결을 앞두게 됐다.
조국 대표는 다음달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대표는 앞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또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징역 기간을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돼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당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다음 순번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조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조국혁신당에서 “제2, 제3의 조국이 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동안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미 위증을 인정했으나 이 대표측은 자신과 김씨의 대화를 검찰이 끼워맞춰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항소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202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여전히 대선출마길이 막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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