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권오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잇달아 중대 판결을 앞두게 됐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1/CP-2024-0060/image-7cb470a2-a2a5-4c7f-b476-40bfb1f8925a.jpeg)
조국 대표는 다음달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대표는 앞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면 조 대표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또 유죄가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며 징역 기간을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돼 다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당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원들로만 구성돼 있어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으면 다음 순번자가 의석을 승계한다. 조 대표는 그동안 자신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 조국혁신당에서 “제2, 제3의 조국이 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1/CP-2024-0060/image-7008b8c6-fd5f-47d9-b95c-dbd83c58b7f9.jpe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의 판단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증인이었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그동안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과정에서 이미 위증을 인정했으나 이 대표측은 자신과 김씨의 대화를 검찰이 끼워맞춰 혐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이에 항소할 방침이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202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가 뒤집히더라도 여전히 대선출마길이 막히는 상황을 맞게 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