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달 기사 A씨(47)에 대해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90대 노인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로 대퇴골 골절상을 입은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3개월 후 폐렴에 의한 급성 호흡 부전 증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가 B씨의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사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사고 당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고, 사고 후 수일이 지나 의식 저하 증상이 나타난 점, 뇌경색증과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B씨가 사고 이전부터 혈관성 치매와 뇌경색증 진단을 받는 등 과거 병력이 있었던 점도 참작됐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B씨가 다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른 것이 사고 때문이라는 점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치상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도 제한됐다.
이에 나 판사는 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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