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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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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상인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 뉴스1
상인들과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 뉴스1

22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문기를 몰랐다”는 등의 피고인의 발언이 김문기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사적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과 이 대표가 과거 해외출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는 등 업무적, 사적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부분도 검찰은 “사실이 아니며, 성남시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를 반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일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포괄일죄 원칙에 따라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 중 일부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는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하는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했지만, 일부 발언이 구체적이지 않아 판단이 나뉘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 뉴스1

1심 선고 직후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 이유로 “당시 직원이 많았고 하위직이었기에 기억에 남지 않았을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의 맥락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재조명하며 이 대표의 책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허위성 입증에 실패한 점을 강조하면서 양측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집행유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 민주당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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