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형택시 서비스 ‘카카오T 벤티’의 확장을 위해 경쟁사인 ‘타다 넥스트’ 기사들을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타다 넥스트의 7~9인승 승합차 기사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카오T 벤티로의 가맹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타다와의 3년 가맹계약 만료를 앞둔 기사들이 주요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타다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2명에게 연락이 왔고 카카오T 벤티 우대조건 등을 설명하며 가맹전환을 유도했다”며 “연락처 수집경로를 물어보니 ‘(타다) 동료를 통해 알아냈다’고 했다”고 전했다.
타다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타다 관계자는 “해당 내용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행위는 법무검토를 거쳐 공정위 제소 및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은 알파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사님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사는 가맹본부인 KMS 홈페이지, 기사앱 공지, 벤티 상담소와 같은 공식 채널에 접수된 기사님들과 지난해 7월 타다 종사자 대표의 생존대책마련 촉구 명단에 서명된 기사님들 외에 다른 경로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간혹 일부 기사님들께서 기사앱 공지나 KMS 상담 신청시 지인을 대신해 신청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을 설명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국내 택시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유한 카카오T와 경쟁사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법적 대응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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