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청년 100명 중 5~6명이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형’이라는 첫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해졌다. 이미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탓에 정책이 체계화돼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9월 9일자 1면, 11월20일자 온라인 보도 경기도민 22만명,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
21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도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은 200명 규모로 진행했으나, 내년에는 300명으로 늘린다. 또 기존에 참여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거나, 성공 사례를 통해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방면으로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최초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그동안은 정부 조사만 이뤄져, 경기도의 통계는 따로 없었다. 그런데 조사로 드러난 수치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경기지역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22만여명이 고립·은둔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나이대 전체 청년 인구(약 367만명) 대비 5.9% 수준이다. 애초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청년 중 5% 비율을 고립·은둔형으로 계산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2022년 기준)를 참고, 대략 18만명이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었다.
청년의 고립‧은둔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지만, 타인과의 관계와 교류가 단절되면서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에 이어 일선 기초단체도 사회적 문제가 된 해당 현안에 나서고 있다. 수원‧용인‧안산‧하남 등 지자체는 내년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남양주‧안양 등은 실태조사를 마쳐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오산시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조례를 만든 시‧군이 11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원 방안이 제각각 다르고,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조례에서 사업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민‧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하남시에는 없다. 지난 8월 참여연대 부설기관 청년참여연대가 발간한 자료에서도 경기역 지자체가 실태조사‧위원회‧직업훈련‧교육‧상담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엇갈리게 조례를 운영하는 부분이 확인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원책 불균형 유발 우려를 낳고 있다. 일례로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폭이 더 넓다. 이에 시‧군 조례에서 나이가 모두 통일돼있지 않다. 어떤 근거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현재 별도의 법도 없다 보니, 자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하고 전담하는 지자체가 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그동안 고립 분야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정해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일정 비용을 분담해준다면 지원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점이 맞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조은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로 낸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고립‧은둔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각종 지원을 하게끔 규정했다. 특히 청년에게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법이 선언적으로만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 이들의 자립 등에 도움을 줄 만한 정책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전반적인 정책을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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