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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 없앤다…한 총리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 뒷받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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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기업 현장 건의 따라 애로사항 개선 박차

외노자 현장투입 기간 단축·폐교 무상대부 요건 완화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신속 개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업투자를 가로막거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해소에 나섰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현장 투입기간이 단축되고, 폐교 무상대부 조건이 완화되는 등 작지만 기업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를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들이 개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고 그동안 현장에 불편을 초래한 규제 13건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의 규제개선 관련 의견을 경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내각의 모든 부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하실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정병규 규제혁신기획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총리는 그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및 민생규제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은 올해 4월부터 주한외국상의·벤처협회·스타트업포럼 등 여러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해왔다.

그 중 하위법령으로 개선 가능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적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

주요 과제로는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 있다.

현재 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입국해 취업한 뒤에도 타 직종 대비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의 임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의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 등이 직접 사용할 경우 폐교의 무상대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폐교활용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리튬과 니켈 등이 포함된 검은 분말)의 경우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 분야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이 들어간다.

안전 분야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포함된 규제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확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주기적으로 수렴해 소규모 산업의 작은 의견도 경청하면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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