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서승현 기자] 맞춤법으로 망신을 당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맞춤법을 틀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하게 노력하다보면 때로는 맞는 말까지 틀렸다고 착각하기 쉽다.
맞는 말까지 틀렸다고 우기면 오히려 틀린 말을 쓸 때보다 더 안좋은 눈초리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맞춤법 검사기’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착각을 잡아보자.
1. 봬요? 뵈요?
‘뵈요’와 ‘봬요’는 발음은 동일하지만 글로 쓸 때는 대부분 잘못쓰는 표기다.
‘봬요’가 굉장히 어색해보이기도 하고, 다른 형태인 ‘뵈다’, ‘뵙다’, ‘뵈려고’등은 모두 ‘뵈’이기 때문인지 모두 ‘뵈요’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때 ‘뵈요’의 ‘뵈’와 ‘요’ 가운데 ‘어’를 넣으면 ‘뵈어요’가 되고 이것을 줄인 말이 ‘봬요’다.
비슷한 경우로 ‘뵈었다’가 줄면 ‘뵀다’가 되는데, 이 두 경우만 ‘봬’가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2. 노느다? 나누다?
‘노나 먹겠다’ 등으로 주로 나타나는 ‘노느다’는 ‘(물건을) 여러 몫으로 갈라 나누다’라는 뜻의 표준어다.
사투리나 은어 등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잘 사용되지 않는 표준어일 뿐이다.
다만 ‘인사를 나누다’ 같이 나누는 대상이 사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늑장? 늦장?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뜻하는 단어는 원래 ‘늑장’이었다. 하지만 ‘늦다’의 파생어로 ‘늦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늑장’과 ‘늦장’이 복수표준어로 인정됐다. 복수표준어가 된 지금은 어떻게 쓰든 무방하니 ‘늑장’이 틀렸다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
4. 유도신문? 유도심문?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이 사전적 의미로 큰 차이가 없고, 신문보다 심문이 더 익숙하기 때문인지 ‘유도신문’이 틀린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률용어에서 ‘신문’은 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 ‘심문’은 사건, 사실과 관련된 얘기를 듣는 절차이다.
자기가 노리는 것을 듣기 위한 ‘조사’이기 때문에 ‘유도신문’이 옳은 말이다.
5. 깡그리? 싸그리?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우리는 주로 ‘싸그리’를 사용한다. 하지만 ‘싸그리’는 사실 ‘깡그리’의 전라남도 사투리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공간일때는 사투리 대신 표준어인 ‘깡그리’를, ‘깡그리’가 너무 거센 단어라고 느껴진다면 ‘모조리’를 사용하는 것이면 좋다.
이렇게 착각할만한 맞춤법과 오해하지 않는 법을 알아봤다. 맞춤법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바른 표현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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