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5일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관련 사건의 법익과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재판 과정 투명성을 강조하며 생중계를 요청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중계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재명은 2019년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 관련 질문에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며 벌어진 사칭 행위로 인해 벌금 150만 원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김진성이 재판에서 이재명의 요구에 따라 “김병량 시장이 KBS와 공모해 이재명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은 허위 증언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긴 30여 분 길이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성은 자신의 위증 사실을 자백해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재명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도 상실된다.
이번 사건 결과에 따라 이재명의 사법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위증교사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25일 선고 당일에도 법정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판 장소를 중법정으로 옮기고, 보안요원 증원 및 보안 검색 절차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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