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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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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모른다고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 4개중 첫번째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대선 출마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027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15일 1심 선고 뒤 법정을 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데 따라 민주당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1심 선고후 법정 밖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15일 1심 선고후 법정 밖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며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프리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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