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일부가 지연 운행됐다. 이에 더해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20일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준법운행을 예고해 수도권 전철과 서울지하철을 환승 이용하려면 지연 구간과 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을 운행하는 수도권 전동열차 653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23%인 15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경의중앙선 열차의 지연 운행이 두드러졌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부족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18일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노조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어 파업 일자와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력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촉구하며 12월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뒤늦게 드러난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사쪽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 2.5%에 노조가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일부터 준법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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