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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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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건강보험 기혼 가입자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제도가 불합리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 지사에서 한 가입자가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종로 지사에서 한 가입자가 창구 직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득 기준과 달리 재산 기준은 부부 중 한 명이 넘더라도 해당자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도록 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으려고 별도의 소득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준다.

(표=건강보험공단 제공)
(표=건강보험공단 제공)

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재산 기준은 소득과 관계없이 재산 과세표준 금액(지방세 기준)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 1천만원이 넘고 재산과표 5억4천만원∼9억원인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내야 한다.

한데 문제는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제외 여부를 정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지면서 재산요건은 남편과 아내 각각 개인별 재산으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소득요건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라도 연간 합산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부부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반면에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표(지방세법 110조)를 기준으로 평가해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해당자만 피부양자에서 뺀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다른 소득 없이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4만3천326명 중 부부 동반 탈락자는 1만5천710명에 달했다.

(표=건강보험공단 제공)
(표=건강보험공단 제공)

공적연금으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월 167만원(연 2천만원 초과) 이상을 받으면 다른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아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는 뜻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재산의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서 부부의 지분 여부를 공단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특수성을 반영해 각각 개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표=건보공단 제공)
(표=건보공단 제공)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재산과 달리 소득에만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하루빨리 고쳐 피부양자 부부 동반 탈락 요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부양자 소득 중 사업·이자·배당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의 성격이 있지만, 공적 연금소득은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내고 노후 연금을 따로 받아 개별적 성격이 강한 만큼 동반 탈락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9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3천4백만원이던 소득요건 기준을 2천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결국 부부 소득요건 합산에 동반탈락을 적용해 은퇴 뒤 국민연금 수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당수 국민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뒤 도입 초기 가입자들의 정년퇴직이 본격 시작되고 있어 부부 동반 피부양자 탈락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프리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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