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마구 쳤다.
평소 자신과 다툼이 있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일 부산지법 형사5부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폭력 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 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홍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뒤에도 12차례 흉기로 깊은 상처를 입힌 점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홍씨는 무기징역 선고가 끝나자 “감사합니다”라며 손뼉을 마구 쳤고, “내 동생을 살려내라”라고 소리치는 유족 측에 욕설하면서 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홍씨와 피해자는 유사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지난해부터 상호 비방과 200건이 넘는 고소와 고발을 주고받는 등 지속적으로 부딪혔다. 사건 당일, 홍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재판에 참석해 진술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배민지 에디터 / minji.ba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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