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이상 시청가인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나 혼자 산다’를 두고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해 음주를 미화했다”고 짚었다.
실제로 ‘나 혼자 산다’ 측은 이장우,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잔’이라는 자막 등을 넣었다.
당시 해당 장면을 보던 기안84는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 거다”고 음주를 미화했으며, 평소 일상을 공개할 때도 음주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다.
또한 방심위는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 ‘노동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과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난 뒤 소주, 맥주를 꺼내 마시는 장면 등이 문제가 됐다고 알렸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만큼 중징계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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