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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새벽 1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 청와대 분수광장 돌진…사진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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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분수광장에 1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밤 12시 15분께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앞 분수광장으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화단과 울타리 등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21일 밤 12시 15분께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앞 분수광장으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화단과 울타리 등이 파손돼 있다. / 연합뉴스

21일 밤 12시 15분께 서울 종로구의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10대 후반 남성이 운전하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다. 이 소식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를 낸 차와 보행자 방호울타리가 일부 파손됐다.

10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노면이 젖어 차가 미끄러졌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죄)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폐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이런 파손 행위가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긴급 대응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다.

또 파손 행위의 동기와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고의적 파손일 경우 해당 행위가 테러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도 있어 형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우발적 파손이더라도 공공시설에 대한 책임은 엄중히 다뤄지므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요구될 수 있다. 파손으로 인한 기능 저해가 발생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앞서 지난해 한 시민이 고의로 관공서 창문을 깨뜨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공공시설 파손은 단순한 재산적 손실을 넘어 사회 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해당 사고가 일어난 현장 사진 14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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